연애 프로그램 채널A의 '하트시그널' 출연자 중 한 명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는 15일에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이 사건을 공개하며 "오늘 하트시그널로 유명한 분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쯤 수천만 원을 빌려줬으며, 작년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는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피플'에 출연한 변호사입니다"라며 "제작진을 통해 출연한 만큼 이 분을 믿었고 기회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준다"는 등의 말로 몇 달 간 변제를 미루었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만우절인 1일 새벽에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여 입금이 진행될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었으나 실제로는 입금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8일이 지나도록 A씨로부터 답변이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차용사기에 해당한다며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에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다면 자신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의 신상을 특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